상표법
제122조(제척기간)제7장 심판

법령 상표법 제7장 심판

제122조(제척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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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제척기간)

①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1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0.31>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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