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제1장 총칙

법령 상표법 제1장 총칙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