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제2장 항공기 등록

법령 항공안전법 제2장 항공기 등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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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①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