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현행 (2026-10-29) 2024. 1. 16. 시행분 (2026. 11. 13. 전까지) 2026. 11. 1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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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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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제98조제1항제2호, 제4호까지의제2호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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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6. 11. 13. 전 · 법령일련번호 258789@2024-01-16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9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