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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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