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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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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