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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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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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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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11-13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