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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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