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 속한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6.5.12>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조직체계 및 가용자원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 등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성과의 측정 및 모니터링 등 항공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 정책ㆍ목표의 소통, 긍정적 안전문화 확산 등 항공안전증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8.27>
6. 삭제<2019.8.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19.8.27, 2025.5.27, 2026.5.12>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 다만, 부가형식증명 보유자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나. 실제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
3.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 제90조제1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항공운송사업자
나.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5.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중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
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 삭제<2026.5.12>
8. 국외운항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026.5.12>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항공안전에 관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2022.6.10, 2026.5.12>
⑦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증명ㆍ지정ㆍ인증 등(이하 "안전증명"이라 한다)을 2가지 이상 받거나 받으려는 자는 그 업무의 범위,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6.5.12>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운용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증명에 대한 검사와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⑩ 안전증명이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에는 각각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의 승인도 만료ㆍ정지ㆍ취소 또는 반납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12>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2026.5.12>
1.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2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관한 기준
3.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4.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ㆍ변경승인 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에 대한 정기검사ㆍ수시검사의 실시 및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8>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4.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5.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기로 유상운송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소, 공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
2.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3.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정치장
4.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