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법령 항공안전법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유효성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를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효성 검사의 신청 절차, 검사의 내용 및 방법, 검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