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7조 정비조직인증 등이 법령제121조 경량항공기에 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항공기 등록 다음 조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