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제2장 항공기 등록

법령 항공안전법 제2장 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