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2호부터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7호까지의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05-12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