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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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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