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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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