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1. 1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967@2026-11-13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