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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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② 삭제 <2026.5.12>

③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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