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제5장 항공기의 운항

법령 항공안전법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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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