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조 국가기관등항공…이 법령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이 법령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다음 조 제54조항공기의 등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