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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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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