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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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대신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21.5.18>

③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