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제4장 항공종사자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2025. 11.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