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9조(과징금의 부과)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29조(과징금의 부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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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9항, 제22조제7항,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6.5.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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