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

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

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