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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 등록기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ㆍ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기에 붙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