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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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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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