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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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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