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