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제2장 항공기 등록

법령 항공안전법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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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