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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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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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