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장 보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1장 보칙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4-01-16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9. 20.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3.1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6.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8789@2024-01-16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