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법령 항공안전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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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