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이 법령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다음 조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