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제9장 경량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9장 경량항공기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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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① 경량항공기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경량항공기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경량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9조를 준용한다.

⑤ 경량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⑥ 경량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6.5.12>

2026. 5. 1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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