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제9장 경량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9장 경량항공기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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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