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고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를 하려는 사람(제116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6조 ←①이 법령제40조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이 법령제114조 경량항공기 조종…이 법령제116조 경량항공기 조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다음 조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