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제9장 경량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9장 경량항공기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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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사람은 그 한정된 경량항공기 종류 외의 경량항공기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