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제9장 경량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9장 경량항공기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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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