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①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9조 ←②이 법령제61조 ←②이 법령제92조 ←②이 법령제9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05조 외국인국제항공…이 법령제146조 주류등의 섭취ㆍ…이 법령제157조 외국인국제항공…이 법령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이 법령제16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다음 조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