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제8장 외국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8장 외국항공기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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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3.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 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기간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8.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속한 국가에서 받은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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