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제8장 외국항공기

법령 항공안전법 제8장 외국항공기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1.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2.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