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1.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2. 「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다음 조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