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4장 추진기구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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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