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