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국토기본법제6조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다음 조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