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제1장 총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ㆍ정보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