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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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