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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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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