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7장 보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