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제1장 총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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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