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